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1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비밀 엄수 의무 다음 조 제28조「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