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 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권한의 위탁 다음 조 제26조비밀 엄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