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국제협력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조(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설립 다음 조 제6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