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권한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다음 조 제25조산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