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예산의 승인 다음 조 제22조의2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