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설립)① 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공고의 방법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법인격 다음 조 제5조사무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