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비밀 엄수 의무) 협력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0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산하기관 다음 조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