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2.12.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이사회 다음 조 제14조공무원의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