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자금의 차입 다음 조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