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원)①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사업연도 다음 조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