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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6. 시행 · 일부개정 제20186호 조문 25 국방부,방위사업청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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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법인격
  3. 제3조설립
  4. 제4조정관
  5. 제5조재원
  6.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7. 제7조사업
  8. 제7조의2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9. 제8조사업연도
  10. 제9조임원
  11.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12. 제11조이사회
  13. 제12조소장과 감사
  14. 제13조기구와 직원
  15. 제14조임직원의 지위
  16. 제15조비밀 엄수
  17.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8.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19. 제18조산업재산권
  20.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21. 제20조업무협조
  22. 제21조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23.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24. 제22조벌칙
  25. 제23조과태료
부칙 1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186호, 2024. 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9호, 2024. 1.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38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552호, 2014. 5. 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03호, 2013. 8. 6.>

부칙(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00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15호, 201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289호, 2004. 12. 31.>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⑮및 <16>생략

부칙 <제06289호, 2000.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643호, 1999. 1.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장 및 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임명직이사의 임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하는 임명직이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계ㆍ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464호, 1997. 12.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장비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장비로 본다.

부칙 <제04980호, 1995. 12. 6.>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⑧내지 <24>생략

부칙 <제04541호, 1993. 3. 6.>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⑭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3860호, 1986. 12.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2783호, 1975. 7. 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633호, 1973. 10. 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391호, 1972.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258호, 197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준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연구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대통령령 제5267호 국방과학연구소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 및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이를 승계한다.
④(동전) 이 법에 의한 연구소의 설립과 동시에 이 법 시행당시의 소장ㆍ부소장과 기타 직원중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소장ㆍ부소장 또는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군인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에 지원근무를 위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1971년도 국방부소관세출예산중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정부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2. 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병기ㆍ장비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방위산업물자 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ㆍ개발ㆍ시험ㆍ사업화 및 기술지원을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국방과학연구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