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소장과 감사)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이사회 다음 조 제13조기구와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