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비밀 엄수)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조 ②이 법령제2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2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임직원의 지위 다음 조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