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관)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5. 임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② 연구소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설립 다음 조 제5조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