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ㆍ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 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 등록, 형식승인,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다음 조 제2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