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재원)①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정관 다음 조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