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소가 직접 인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산업재산권 다음 조 제20조업무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