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국방과학연구소법

법령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闕位)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