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기구와 직원)①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② 제1항의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소장과 감사 다음 조 제14조임직원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