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다음 조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