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디자인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5. 11. 28.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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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 제3항을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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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1265@2025-11-28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