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제6조(변경등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6조(변경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변경등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21어절

삭제추가
제6조(변경등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 호의 사항 중등기사항이 변경된 사항이경우(제5조에 있는따른 경우에는이전등기에 그해당하는 변경이경우는 있는제외한다)에는 날부터변경 3주후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주된 해야사무소의 한다.소재지에서 <개정변경사항을 2021.6등기해야 한다.29>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357@2025-01-31

제6조(변경등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