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변경등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21어절
제6조(변경등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 호의 사항 중등기사항이 변경된 사항이경우(제5조에 있는따른 경우에는이전등기에 그해당하는 변경이경우는 있는제외한다)에는 날부터변경 3주후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주된 해야사무소의 한다.소재지에서 <개정변경사항을 2021.6등기해야 한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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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변경등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