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중재위원회의 구성) 노동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6.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조정안의 해석요청 다음 조 제29조중재재정서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