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위원회 위원의 위촉) 위원회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위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다음 조 제11조의4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