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제22조의4(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4(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4(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