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노동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6.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조정의 통보 다음 조 제27조조정안의 해석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