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72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중재재정의 해석요청 다음 조 제32조긴급조정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