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등기신청)①제2조에 따른 등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개정 2021.6.29>②제1항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사본(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조 ←①이 법령제10조 ③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등기사항 다음 조 제5조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