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제4조(등기신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4조(등기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등기신청)

①제2조에 따른 등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개정 2021.6.29>

②제1항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사본(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