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다음 조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