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다음 조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