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제5조(이전등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5조(이전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이전등기) 법인인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54어절

삭제추가
제5조(이전등기)
①법인인
노동조합이법인인 그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이전한이전 날부터후 3주3주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종전 해야소재지 하며,또는 신소재지새 에서는소재지에서 제3조새 각소재지와 호의이전 사항을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1.6.29>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29>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357@2025-01-31

제5조(이전등기) 법인인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