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노동조합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조(변경등기)
2단 2 · 3단 1
이 영제3조 등기사항
제2조에 따른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6.29>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목적 및 사업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이 영제2조 법인등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07.11.30, 2021.6.29>
이 영제5조 이전등기
법인인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21어절
제6조(변경등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 호의 사항 중등기사항이 변경된 사항이경우(제5조에 있는따른 경우에는이전등기에 그해당하는 변경이경우는 있는제외한다)에는 날부터변경 3주후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주된 해야사무소의 한다.소재지에서 <개정변경사항을 2021.6등기해야 한다.29>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6조(변경등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