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4조의2 ②이 법령제14조의3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4조의5 교섭 요구 노동…이 법령제14조의5 교섭 요구 노동…이 법령제14조의10 교섭대표노동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다음 조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