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4조(정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4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직업 재활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