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민법」의 준용 다음 조 제2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