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 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결산서의 제출 다음 조 제22조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