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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8조(회계관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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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8조
(회계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1단
2단
3단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8
적용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회계관리)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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