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빌려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겸직 다음 조 제16조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