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8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의3업무의 위탁 다음 조 제25조「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