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대표권의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직원의 임명 다음 조 제13조겸직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