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1조(이사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1조(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이사회)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조직

3. 경영목표ㆍ예산ㆍ운영계획 및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내규의 제정과 폐지

8. 임직원의 보수

9.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0.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