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벌칙)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② 제24조의4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3.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4조 ② ←①이 법령제24조의4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