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감독)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감독)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단을 감독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나 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