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3보조금 등 다음 조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