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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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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 1. 시행 · 일부개정 제14939호 조문 21 · 삭제 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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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법인격
  3. 제3조설립등기
  4.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5. 제5조삭제
  6. 제6조사업
  7. 제7조임원
  8. 제8조삭제
  9. 제9조삭제
  10. 제10조삭제
  11. 제11조삭제
  12. 제12조직원의 임면
  13.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14. 제13조의2출자 등
  15. 제14조삭제
  16. 제15조삭제
  17. 제16조삭제
  18. 제16조의2자금의 차입
  19. 제16조의3보조금 등
  20.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21. 제17조삭제
  22. 제18조삭제
  23. 제19조삭제
  24. 제19조의2삭제
  25. 제20조삭제
  26. 제21조삭제
  27. 제22조삭제
  28.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29.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30. 제24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31. 제25조삭제
  32. 제26조삭제
  33.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4. 제28조감독
  35.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36. 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
  37. 제31조삭제
  38. 제32조벌칙
  39. 제33조과태료
부칙 1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4939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71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7항 및 제70조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1항제10호 중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0호"를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로 한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7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11제1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및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 법률 제1472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2제4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4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⑪ 법률 제14872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⑫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2637호, 2014. 5.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8>까지 생략
<55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및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388호, 2009. 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2> 까지 생략
<563>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8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589호, 2001. 12. 31.>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법 종전의 제14조ㆍ제18조ㆍ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 <제06066호, 1999. 12. 28.>

①(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금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05731호, 1999.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제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4927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이 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개정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⑤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4546호, 1993. 3. 10.>

부칙(해운법) <제4546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04254호, 1990. 8.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미납부 분담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예산안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3912호, 1986. 12. 31.>

부칙(자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 <제03185호, 197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을 위한 지출경비는 출연금 또는 분담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개정이유2018. 1.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에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