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0.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3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감독 다음 조 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