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설립등기 다음 조 제6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