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2자금의 차입 다음 조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