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의2출자 등 다음 조 제16조의3보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