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2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다음 조 제32조벌칙